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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10)
서울로그
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유체물 혹은 자연력 > 배타적 지배가능성 / 관리가능성 > 사람이 아닌 비인격성 > 일물일권주의 :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물권1-물건1 (부동산 - 등기할때, 동산 - 점유가 이전될때) 제 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토지+ 토지의 정착물 1) 토지 : 지면에 있는 일정한 구획 범위. 2) 토지의 정착물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건물(항상 별개의 부동산) - 토지의 일부인 것 - 돌담, 도로의 포장 -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적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수목, 미분리과실(임..
제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간주o 추정x > 자연인 제 18조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 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는 자연인, 법인 두가지 그 중에서 법인은 1)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2) 재산의 출연으로 만든 재단법인 이 있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 취급함. 영리법인은 상법의 관할 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따른다. 1) 모임/재산출연 2)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등기 2)~4) 사이의 법인을 미등기법인이라고 부르며 때에 따라 법인에 준용하여 법 적용함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내용 이내의 것: 법인+대표자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 바깥의 것: 법인x 대표자+결의한 사원 제 4관 법인의 기관 법인이 의사결정, 사무집행을 하기 위한 조직 ㅁ사단법인 필수 : 사원총회 이사 임의 : 감사 ㅁ 재단법인 ..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1 자연인, 2 법인 두가지가 있음 자연인은 탄생으로부터 사망때까지 권리능력이 인정됨 태아 - 예외적으로 보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제한능력자 보호 사망이 애매할때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 제 1관 총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 : 사람들의 모임 재단 :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 영리법인 : 상법의 적용을 받음 비영리법인 : 민법의 적용을 받음 제 2관 법인의 설립 제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 32조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자연인은 탄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망이 불분명할때 - 실종신고 제 27조 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중에서도 직접적이어야함) 예: 할머니x 자매x 아들o (할머니,자매는 신분상변화x, 아들은 상속o) 제 2..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망 모를때 ~ 부재와 실종 제 2관 주소 제 18조 주소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주소의 설정에 있어 정주의 사실로 충분. 정주의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객관주의). =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주소가 아니고, 살고 있는 곳이 주소다. 제 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거소: 상당한 기간 거주하는 장소 제 20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 21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 3관 부재와 실종 제 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 종래의 주소나 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갖는다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상대방 제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종이 있음 2. 피성년후견인 제 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 신체만 불편한사람x >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 (직권x) > 개시심판으로 개시, 종료심판으로 종료 제 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1) 의사능력: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없는경우 > 의사무능력 -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1-1) 책임능력: 자기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 판단력 없는경우 >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음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없는경우 > 제한능력자 제도 * 의사무능력이고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법리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무효 주장 / 제한능력을 근거로 취소권 행사 중에 선택 2-1) 제한능력자제도 -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 - 민법상 강행규정 -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 (가족법적용x, 불법행위적용x) 민법에서 행위능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함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
권리의 주체: 자연인 / 법인 자연인 제 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 -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출생: 전부노출설(통설), 출생신고-보조적 태아: 민법상 사람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능력 있음 태아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권리능력 인정됨. 사산한 경우 권리없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대습상속(유언없는 경우 법률에 의한 상속) 3)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사인증여,생전증여는 안됨-계약임) 4) 유류분 반환 청구권 사망: 맥박정지설 사망시기 애매할때 1) 제 30조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