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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그
민법 총칙 | 권리의 객체 - 물건 본문
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유체물 혹은 자연력
> 배타적 지배가능성 / 관리가능성
> 사람이 아닌 비인격성
> 일물일권주의 :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물권1-물건1 (부동산 - 등기할때, 동산 - 점유가 이전될때)
제 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토지+ 토지의 정착물
1) 토지 : 지면에 있는 일정한 구획 범위.
2) 토지의 정착물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건물(항상 별개의 부동산)
- 토지의 일부인 것 - 돌담, 도로의 포장
-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적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수목, 미분리과실(임목등기법, 명인방법)
2.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제 100조 주물, 종물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의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종물
1) 주물 상용에 공한다:주물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한다
2) 독립성:합성물x
3) 주물, 종물 소유자 동일
> 종물의 결과: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소유/저당권/질권 등
제 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 102조 과실의 취득
1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예) 돼지&돼지새끼: 어미돼지가 임신한 상태일때 소유권 이전>> 새끼돼지가 태어났을 때 어미돼지의 소유권자가 새끼돼지도 소유
예2) 임대 계약이 있는 부동산 취득: 등기까지의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임대료 산정하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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