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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5 부재자의 재산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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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5 부재자의 재산관리

초심독자 2021. 2. 3. 08:00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망 모를때 ~ 부재와 실종

제 2관 주소
제 18조 주소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주소의 설정에 있어 정주의 사실로 충분. 정주의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객관주의). =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주소가 아니고, 살고 있는 곳이 주소다.

제 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거소: 상당한 기간 거주하는 장소

제 20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 21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 3관 부재와 실종

제 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음: 법원이 정함
> 이해관계인: 재산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예 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 친구, 사실혼인자 안됨)

제 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4조 관리인의 책무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 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 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보수
1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cases
a)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아서 법원이 정한 경우
b) 재산관리인을 본인이 정했으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 (법원이 선임했으므로 법원이 선임취소 할 때까지 유효. 본인이 사망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원의 선임취소때까지는 여전히 대리인 유효)
> 본인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권한: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에 따름)

> a,b의 케이스: 보존/이용/개량 ok
> 그 외 :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법원허가x 혹은 허가얻었어도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무권대리행위

제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