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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초심독자 2021. 2. 2. 09:25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갖는다

제한능력자 <-> 법률행위의 상대방
제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촉구할 권리 : 최고권
#본다 : 간주한다. 다른 사실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 간주되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 능력자가 된 제한능력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1개월이상의 정한 시일 안에 답을 안하면 추인이라고 친다.

제 16조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때까지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때는 안됨)
2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때까지 그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선의의 상대방 보호: 계약/선의상대방/추인전까지

제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예) 민증 위조
> 악의는 보호하지 않음
> 다만 상대방에게 속임수라고 입증할 책임
> 상대방은 사기(제110조)로 취소권 얻을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해당없음(원칙 단독행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