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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3 피ㅇㅇ후견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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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3 피ㅇㅇ후견인

초심독자 2021. 2. 1. 10:55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종이 있음

2. 피성년후견인
제 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 신체만 불편한사람x
>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 (직권x)
> 개시심판으로 개시, 종료심판으로 종료

제 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다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can do**
원칙: 단독 법률행위 불가 (성년후견인이 단독행위 취소가능)
예외: 법원이 정해서 단독으로 할수있는 행위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대가가 과도하지않은 행위

제 929조, 936조, 938조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두어야하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다.


3. 피한정후견인

제 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제 9조 2항을 준용한다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제 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할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n do**
원칙: 행위능력이 있음,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예외: 가정법원이 정한 일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에 반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갈음 할수있음
예외의 예외(동의필요없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 대가가 과도하지않은 행위

959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음 (오토 법정대리인x)


#다시 정리
피성년후견인: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불가. 법원이 단독가능한 행위 정해줌&일상생활 단독 가능.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
피한정후견인: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가능. 법원이 단독못하는-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 정해줌&일상생활은 단독가능. 한정후견인은 꼭 법정대리인인것은 아님x




4. 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아님
일시적or특정사무에 한하여 후원 필요
예) 전신마취 수술중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이 없음-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원인이 종료되면 후견도 종료됨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심판시 본인 의사에 바하면 안됨. 특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아니고 대리권 수여심판시 대리권 가능.

제 14조의 3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혹은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피한정~피성년 혹은 피특정~피성년, 피성년~피한정, 피특정~피한정 바꿔서 개시될때는 이전꺼는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