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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6 실종선고

초심독자 2021. 2. 4. 08:55

자연인은 탄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망이 불분명할때 - 실종신고

제 27조 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중에서도 직접적이어야함) 예: 할머니x 자매x 아들o (할머니,자매는 신분상변화x, 아들은 상속o)

제 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보통 5년, 특별 1년 규정 후
>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후
> 실종선고
>> 사망한것으로 추정x 간주o
실종선고 후 본인이 실제로 살아돌아오더라도 법원의 실종선고취소 판결이 나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사망상태임
실종선고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음(권리능력을 박탈한다x)

제 29조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취소할때는 공시최고 없음
> 선의의 행위는 보호함 (예. 남편이 실종선고된 후에 재혼을 했는데 살아돌아와서 취소함 - 그 실종선고시 한 재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