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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8 법인의 기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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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8 법인의 기관

초심독자 2021. 2. 6. 11:15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는 자연인, 법인 두가지
그 중에서 법인은 1)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2) 재산의 출연으로 만든 재단법인 이 있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 취급함. 영리법인은 상법의 관할

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따른다.
1) 모임/재산출연
2)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등기

2)~4) 사이의 법인을 미등기법인이라고 부르며 때에 따라 법인에 준용하여 법 적용함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내용 이내의 것: 법인+대표자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 바깥의 것: 법인x 대표자+결의한 사원


제 4관 법인의 기관
법인이 의사결정, 사무집행을 하기 위한 조직

ㅁ사단법인
필수 : 사원총회 이사
임의 : 감사

ㅁ 재단법인
필수 : 이사
임의 : 감사
사원들의 모임이 아니고 재산의 출연이므로 사원이 없고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음

1) 이사: 대외적으로 대표권, 내부적으로 관리자

제 59조 이사의 대표권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각 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본인:대리인=법인:이사

제 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 62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정관에 기재 = 효력 발효
> 등기 = 제3자 대항
> 이사의 대리인선임(복대리): 포괄적 대리x 특정한 행위only, 법인의 대표권없음, 업무처리만 해주는 사람.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대표권 없음.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제 58조 이사의 사무집행
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 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1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햐 한다
제 65조 이사의 직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의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60조의 2 직무대행자의 권한
이사가 법정분쟁 등에 휘말렸을 때.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통상사무에 대해서는 대표권도 있다. 통상사무만 할수있음.

2) 감사: 옵션임
제 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67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시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감시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3) 사원총회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한다. 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법인의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으로도 이를 폐지할 수 없다.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정관변경(총사원의 3분의2)/임의해산(총사원의 4분의3)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다.
총회의 소집통지는 발신주의 적용(편지 보낸 시점 기준)

제 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 73조 사원의 결의권
1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니고 정관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원권의 득실 방법은 정관에 기재해야 함. 입사(취득), 퇴사(소멸)ok 양도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