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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9 법인..그외 조항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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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9 법인..그외 조항들

초심독자 2021. 2. 7. 09:15


제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간주o 추정x
> 자연인 제 18조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 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해당.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유롭게 가능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7조 해산사유
1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이사가 없게 되는 경우는 해산사유가 아님

제 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 80조 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전2항에 규정에 의하여 처분도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ㅁ 청산절차: 청산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제 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 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희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 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87조 청산인의 직무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1-3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vs 제 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법인이 살아있을때는 주무관청, 태어날때(등기)&죽을때(해산,청산)는 법원

제 97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민법인데 실질은 공법인 조항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x


ㅁ비법인사단
사단(조직)으로서 실체는 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조직
- 판례는 비법인사단도 사단처럼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대표의 형식, 사단의 불법행위능력 모두 법인에 유추적용함
- 효력요건(정관기재)를 유추적용함
- 대항요건(등기) 는 적용할 등기가 없어 준용할수 없음
- 재산: 총유(조직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구성원 일부가 지분을 소유했다는 개념이 아님.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소유. ) vs 조합은 합유(조합원들이 1/n하여 가진것으로 봄)
-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조직행위가 없어도 비법인사단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