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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7 법인의 설립, 능력(불법행위배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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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7 법인의 설립, 능력(불법행위배상)

초심독자 2021. 2. 5. 10:40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1 자연인, 2 법인 두가지가 있음
자연인은 탄생으로부터 사망때까지 권리능력이 인정됨
태아 - 예외적으로 보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제한능력자 보호
사망이 애매할때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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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관 총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 : 사람들의 모임
재단 :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

영리법인 : 상법의 적용을 받음
비영리법인 : 민법의 적용을 받음

제 2관 법인의 설립

제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 32조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단계:
사단- 사람들이 모임 (합동행위)
재단- 재산을 출연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단계: 법률 규정에 따라 모임을 만듬(정관 작성)
사단법인 - 정관
재단법인 - 정관+재산출연
3단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음
4단계: 설립등기
이후 법인이 됨
5단계: 법인 해산 또는 청산

제 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1~5까지만 있으면 됨)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 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재단법인은 재산출연&목적만 있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정할수도 있음


제 3관 법인의 능력

제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범위는 일치한다(통설)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 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의 특별규정**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피해자 보호 목적)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목적범위 내: 법인o 대표자o
> 목적범위 외: 법인x 대표자o 사원o
법인은 스스로 불법행위할 능력이 없으나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개념

- 대표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 직무관련성 (목적범위):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수 있는 것이라면 직무행위 (내심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것, 권한을 남용,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것이었어도 상관없이 여전히 직무행위 - 법인은 책임을 진다)
- 제한: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 알아야했는데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 법인에 책임이 없음

- 효과
a) 법인의 배상책임 : 피해자에게 무과실 배상책임을 진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 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또한 사원도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원총회에서 의결에 찬성한것은 가담하였다고 보지 않음
b)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직무관련성x인 불법행위: 사원, 이사, 기타대표자 연대하여 책임(의결에 찬성한 것도 가담o)

- 제 35조 불법행위배상 문제는 비법인사단(실체는 있으나 등기x)에도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