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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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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초심독자 2021. 1. 31. 13:10

1) 의사능력: 자기 행위에 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없는경우 > 의사무능력 -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1-1) 책임능력: 자기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 판단력
없는경우 >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음

2)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없는경우 > 제한능력자 제도

* 의사무능력이고 제한능력자인 경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법리
의사무능력을 근거로 무효 주장 / 제한능력을 근거로 취소권 행사 중에 선택

2-1) 제한능력자제도
- 제한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
- 민법상 강행규정
-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 (가족법적용x, 불법행위적용x)

<제한능력자>
민법에서 행위능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함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미성년자
제 4조 성년 만 19세
> 1995년 3월 30일 출생한 자는 2014년 3월 30일 0시(=2014년 3월 29일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 묵시 다 가능
> 부담없는 증여의 수령, 채무면제 청약의 승낙ok
> 채권의 변제, 부담부 증여, 유리한 매매계약x
>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 둘다 가능
> 미성년자 측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반환
> 금전은 현존이익이 추정됨(돈을 써서 못돌려준다 불가. 돈은 돌려줘야됨), 비금전은 현존이익이 추정되지않음(있는 그대로 돌려줌)

제 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재산의범위o 목적제한x(목적불구속설)
> 스스로 얻은 소득은 묵시적 처분허락으로 본다

제 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허락했다가 다시 안된다고 하는것 가능 (철회)

제 8조 영업의 허락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야 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한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인정)

제 826조의 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성년자로 보는 때: 영업의 허락, 혼인을 한때
> 혼인했다가 이혼해도 여전히 성년자로 봄

제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 제한능력자(제5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제110조) - 본인 and 대리인/승계인

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것
- 유언 (만 17세 이상) 제 1061조 유언적령
- 임금청구 및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대리권x)
- 대리행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x)
제 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됨)

1-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제1차 - 친권자
제2차 - 미성년후견인 (친권자가 못하는 경우)
후견인은 일정 행위에 동의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에게 동의를 얻어야함 (미성년자의 행위 < 후견인의 동의 < 후견인의 동의를 후견감독인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