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증권
- bloomberg
- English
- 장강중류
- ColdWar
- Brexit
- 경복궁
- 열두발자국
- Bear Market
- 맛집
- China
- Economy
- 점심
- 중국가정식
- 차등의결권주식
- NewS
- essay
- North Korea
- 어향가지볶음
- USA
- 정재승
- 셀프등기
- 샤오미
- emerging markets
- 중식당
- 북리뷰
- Writing
- 광화문
- option
- tariff
Archives
- Today
- Total
서울로그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본문
권리의 주체: 자연인 / 법인
자연인
제 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 -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출생: 전부노출설(통설), 출생신고-보조적
태아: 민법상 사람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능력 있음
태아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것으로 본다
단,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권리능력 인정됨. 사산한 경우 권리없음.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대습상속(유언없는 경우 법률에 의한 상속)
3)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사인증여,생전증여는 안됨-계약임)
4) 유류분 반환 청구권
사망: 맥박정지설
사망시기 애매할때
1) 제 30조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인정사망 : 관공서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한 때에 사망으로 추정한다
3)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한다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6 실종선고 (0) | 2021.02.04 |
---|---|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5 부재자의 재산관리 (0) | 2021.02.03 |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0) | 2021.02.02 |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3 피ㅇㅇ후견인 (0) | 2021.02.01 |
민법 총칙 | 권리의 주체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0) | 2021.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