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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사람 1 자연인, 2 법인 두가지가 있음 자연인은 탄생으로부터 사망때까지 권리능력이 인정됨 태아 - 예외적으로 보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제한능력자 보호 사망이 애매할때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 ———————————————————————— 제 1관 총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 사단 : 사람들의 모임 재단 :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 영리법인 : 상법의 적용을 받음 비영리법인 : 민법의 적용을 받음 제 2관 법인의 설립 제 31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 32조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자연인은 탄생부터 사망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사망이 불분명할때 - 실종신고 제 27조 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이해관계인: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중에서도 직접적이어야함) 예: 할머니x 자매x 아들o (할머니,자매는 신분상변화x, 아들은 상속o) 제 2..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권리능력을 갖는다. 사망 모를때 ~ 부재와 실종 제 2관 주소 제 18조 주소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주소의 설정에 있어 정주의 사실로 충분. 정주의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객관주의). =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주소가 아니고, 살고 있는 곳이 주소다. 제 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거소: 상당한 기간 거주하는 장소 제 20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 21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 3관 부재와 실종 제 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 종래의 주소나 거..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갖는다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상대방 제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함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종이 있음 2. 피성년후견인 제 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 신체만 불편한사람x >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 (직권x) > 개시심판으로 개시, 종료심판으로 종료 제 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