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North Korea
- 열두발자국
- 장강중류
- English
- emerging markets
- Brexit
- 북리뷰
- 점심
- 맛집
- China
- Bear Market
- 중국가정식
- 차등의결권주식
- Economy
- 샤오미
- ColdWar
- bloomberg
- 셀프등기
- USA
- 경복궁
- essay
- 정재승
- 중식당
- Writing
- option
- 광화문
- tariff
- 증권
- 어향가지볶음
- NewS
- Today
- Total
서울로그
중개형 ISA 계좌 만기 1. 만기일 및 세제혜택 유의사항 ISA 계좌 내 자산을 만기일 전까지 매도 또는 환매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서민형 ISA 계좌의 만기 연장 시 유의사항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 시점에 일반형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 후에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기 연장이 세제혜택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만기 연장 방법 만기일 전일까지 모바일앱, 유선,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사 홈페이지나 관리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유체물 혹은 자연력 > 배타적 지배가능성 / 관리가능성 > 사람이 아닌 비인격성 > 일물일권주의 :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물권1-물건1 (부동산 - 등기할때, 동산 - 점유가 이전될때) 제 99조 부동산, 동산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토지+ 토지의 정착물 1) 토지 : 지면에 있는 일정한 구획 범위. 2) 토지의 정착물 -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건물(항상 별개의 부동산) - 토지의 일부인 것 - 돌담, 도로의 포장 -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적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 수목, 미분리과실(임..
언제였던가. 교보문고를 지나다닐 때, 영화 포스터로 표지를 장식한 소설 미 비포 유가 한참동안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살짝 곱슬머리가 있는 남자. 저 빨간 드레스가 내가 보기에는 다소 어바웃타임의 주인공과 닮은 모습이라 이 소설도 영화도 정이 가지 않았다. 해리포터를 보고싶어서 왓차플레이를 구독했다가 12월부터 1월에 걸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두 정주행하고 더이상 볼것이 없어서 정기결제를 해지했다. 그리고 1월 30일. 마지막날이니 뭐라도 하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추천작을 뒤적거리다가 무심코 누르게 된 영화가 미비포유였다. 정말이지 기대를 하지 않고 봤기 때문인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곧 빠져들었다. 목가적인 풍경, 고성에 사는 주인공. 알록달록한 주인공의 구두와 복실복실..
제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간주o 추정x > 자연인 제 18조 1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 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 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 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는 자연인, 법인 두가지 그 중에서 법인은 1)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2) 재산의 출연으로 만든 재단법인 이 있음.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 취급함. 영리법인은 상법의 관할 법인의 설립은 법률에 따른다. 1) 모임/재산출연 2) 법률에 따라 정관 작성 3) 주무관청의 허가 4) 등기 2)~4) 사이의 법인을 미등기법인이라고 부르며 때에 따라 법인에 준용하여 법 적용함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내용 이내의 것: 법인+대표자 불법행위가 법인의 직무 바깥의 것: 법인x 대표자+결의한 사원 제 4관 법인의 기관 법인이 의사결정, 사무집행을 하기 위한 조직 ㅁ사단법인 필수 : 사원총회 이사 임의 : 감사 ㅁ 재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