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China
- option
- essay
- 중식당
- Brexit
- 차등의결권주식
- 어향가지볶음
- tariff
- 경복궁
- North Korea
- bloomberg
- English
- 점심
- 열두발자국
- emerging markets
- Economy
- 증권
- 셀프등기
- USA
- 정재승
- Writing
- 광화문
- 북리뷰
- 장강중류
- 샤오미
- 맛집
- NewS
- ColdWar
- Bear Market
- 중국가정식
- Today
- Total
서울로그
[부동산공부]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본문
Date: 잔금날
Place: 부동산 > 구청/은행 > 관할 지역 등기소
※ 순서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잔금지불
4. 제세금 납부
5. 등기신청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 완료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공인중개사 측에서 완료
3. 잔금지불
1) 잔금일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
등기필증(=집문서, 등기권리증) |
|
2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의 주소변경사항이 나와있어야 한다. |
3 |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되어잇어야 함. 매도인 본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바람직함(등기관에 따라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4 |
위임장 |
위임장 서식 이용,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2) 잔금일 매수인이 준비해갈 서류 (1-2) & 등기할때 준비할 서류 (3-14)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1-14번 서류를 전체 한부 더 복사해둘것.
1 |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2 |
주민등록표 초본 |
매수자의 주소 확인. |
3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원본1부, 사본2부 |
4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a)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미리 발급가능. 인터넷등기소 eform작성시 필요. |
5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
발급날짜: 계약서 작성일로 기입 |
6 |
등기부등본 |
부동산고유번호 확인용 |
7 |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 미리 양식 출력해서, 잔금날 매도인에게 인감도장날인 해달라고 함. |
8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날짜 기준. 각 장마다 매수자인감으로 간인 |
9 |
등기이전수수료 납부영수증 |
인터넷등기소 에서 eform 신청하고 지불 |
10 |
집합건축물대장 |
인터넷 민원24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
11 |
토지대장 |
인터넷 민원24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
12 |
취득세 영수확인서 |
a) 잔금일 아침 7시부터 서울 ETAX 지방세신고 > 거래계약신고필증 일련번호 기재 후 결제, "납부확인증" 출력 |
13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잔금일 당일 구청 은행에서 매입: 국토교통부 인터넷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 은행에서 차액만큼 지불 |
14 | 정부수입인지 |
잔금일 당일 은행에서 매입 (15만원) |
4. 제세금 납부
*잔금일날 부동산 끝나고 등기소 가기 전에 시중은행
**등기소 혹은 등기소 건너편 구청에 붙어있는 시중은행에서 처리. 다른 지점에서는 이 업무를 취급 안할수도 있음.
1) 세금
1-1) 취득세
>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 첨부 > 온라인 서울ETAX 지방세신고 혹은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6억 이하 1%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 적용)
>> ETAX에서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도) 가능.
1-2) 지방교육세
> 취득세를 신고하면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나옴
> 취득세의 10%
1-3)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신고하면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나옴. 단, 전용 85m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취득세의 20%
2)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국토교통부 사이트 nhf.molit.go.kr 참고)
시중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에서 취급
> 은행 창구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필증 교부 > 교부필증에 나온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 시가표준액(실거래가X) X 매입비율
>> 시가표준액: 취득세 납부서에 적혀 있음. 여기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음
>> 매입비율은 2억6천이상~6억이하 아파트: 26/1,000
>>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 가능. 할인율은 은행에서 확인. = 채권이지만 보유를 원하지 않음
예) 시가표준이 5억인 아파트를 매수 후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한다 / 오늘의 할인율 5.7%
500,000,000 X 26/1,000 X 0.057 = 741,000
3) 정부발행 수입인지
> 주택 매매가 1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건당 150,000
5. 등기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고 등기수수료 지불.
등기일자 5일전부터 가능.
*등기서류 편철순서
1번 그룹=등기신청부분: 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2번그룹=등기신청서 부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매매계약서(원본), 등기필증(원본)
6. 참고자료
등기소 콜센터: 1544-0773
이데일리 셀프등기 시리즈 기사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19242376&mediaCodeNo=257&OutLnkChk=Y
도봉구청 홈페이지 / 민원 : http://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4765 > 엄청 정리가 잘 되어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좋은일을 ㅋㅋㅋㅋ 칭찬합니다에 글 남겨주고 싶다.
나홀로_부동산_소유권이전_등기신청_절차_및_방법(2015.7.15).pdf
그 외 온라인에 나와있는 많은 셀프등기 후기들!
매우상세 https://brunch.co.kr/@ideasalad/9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https://blog.naver.com/idea316/221283584202
법무사를 법무통을 통해 수수료를 맞춰줘 https://blog.naver.com/idea316/221283584202
건축물대장 확인 https://blog.naver.com/idea316/221283584202
'hous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공부] 셀프등기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하기 (주의! 전자신청 아님) (0) | 2018.11.20 |
---|---|
[인테리어] 한샘을 불매하려고 해보았다. -맞춤가구 편 (1) | 2018.10.11 |
[인테리어] 준비단계 순서 / 체크할것들 (0) | 2018.09.05 |
[부동산 공부] 보금자리론 (0) | 2018.08.30 |
[부동산 공부] 가좌지구 현대아이파크 임장 후기 (0) | 2018.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