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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초심독자 2018. 11. 12. 14:39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Date: 잔금날
Place: 부동산 > 구청/은행 > 관할 지역 등기소

 

※ 순서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잔금지불

4. 제세금 납부

5. 등기신청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 완료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공인중개사 측에서 완료

 

3. 잔금지불

1)  잔금일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권리증)

 

 2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변경사항이 나와있어야 한다.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되어잇어야 함. 매도인 본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바람직함(등기관에 따라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반려될 수 있음)
인감증명에 '부동산매도용' 나와있어야 한다.

 4

위임장

위임장 서식 이용,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2) 잔금일 매수인이 준비해갈 서류 (1-2) & 등기할때 준비할 서류 (3-14)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1-14번 서류를 전체 한부 더 복사해둘것.

 1

신분증 및 인감도장

 

 2

주민등록표 초본

매수자의 주소 확인.
소유권 이전 등기후 주소변경등기를 또 해야함(우리는 주소변경이 나중에 되므로)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
> 사본 1부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 제출
> 원본 1부는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하여 등기소 제출
>> 추후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보관
>> 등기신청서 부본은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으로 돌려줌(등기필증이 업데이트되는 과정)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a)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미리 발급가능. 인터넷등기소 eform작성시 필요.
b) 부동산중개사가 신고함. 중개사에게 받아야함. 

 5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날짜: 계약서 작성일로 기입

 6

등기부등본 

 부동산고유번호 확인용

 7

위임장 

인터넷등기소- 미리 양식 출력해서, 잔금날 매도인에게 인감도장날인 해달라고 함. 

 8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계약날짜 기준. 각 장마다 매수자인감으로 간인

 9 

등기이전수수료 납부영수증 

인터넷등기소 에서 eform 신청하고 지불

 10

집합건축물대장

인터넷 민원24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 점유부분 포함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관할 부서에 경정/변경신청하여 일치시킨 후 발급받아야 함.
>> 등기부: 등기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구청 지적부서

 11

토지대장 

인터넷 민원24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 대지권 등록부 포함

 12

 취득세 영수확인서

 a) 잔금일 아침 7시부터 서울 ETAX 지방세신고 > 거래계약신고필증 일련번호 기재 후 결제, "납부확인증" 출력
 b) 잔금일 당일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증 받음.

 13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잔금일 당일 구청 은행에서 매입: 국토교통부 인터넷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 은행에서 차액만큼 지불

 14  정부수입인지

 잔금일 당일 은행에서 매입 (15만원)

 

4. 제세금 납부
*
잔금일날 부동산 끝나고 등기소 가기 전에 시중은행
**등기소 혹은 등기소 건너편 구청에 붙어있는 시중은행에서 처리. 다른 지점에서는 이 업무를 취급 안할수도 있음.

1) 세금

1-1) 취득세
>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 첨부 > 온라인 서울ETAX 지방세신고 혹은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 6억 이하 1%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 적용)
>> ETAX에서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도) 가능.

1-2) 지방교육세
> 취득세를 신고하면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나옴
> 취득세의 10%

1-3)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신고하면 지방교육세 고지서가 나옴. 단, 전용 85m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취득세의 20%

2) 국민주택채권
정부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국토교통부 사이트 nhf.molit.go.kr 참고)
시중은행(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기업)에서 취급

> 은행 창구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필증 교부 > 교부필증에 나온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
> 시가표준액(실거래가X) X 매입비율 
 >> 시가표준액: 취득세 납부서에 적혀 있음. 여기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음
 >> 매입비율은 2억6천이상~6억이하 아파트:  26/1,000
 >>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 가능. 할인율은 은행에서 확인. = 채권이지만 보유를 원하지 않음
  예) 시가표준이 5억인 아파트를 매수 후 즉시할인방식으로 매입한다 / 오늘의 할인율 5.7%
    500,000,000 X 26/1,000 X 0.057 = 741,000

3) 정부발행 수입인지
> 주택 매매가 1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건당 150,000

5. 등기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고 등기수수료 지불.
등기일자 5일전부터 가능.

*등기서류 편철순서
1번 그룹=등기신청부분: 등기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매매목록,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2번그룹=등기신청서 부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매매계약서(원본), 등기필증(원본)

 

 

6. 참고자료

등기소 콜센터: 1544-0773

이데일리 셀프등기 시리즈 기사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7926619242376&mediaCodeNo=257&OutLnkChk=Y

도봉구청 홈페이지 / 민원 : http://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4765 > 엄청 정리가 잘 되어있다. 어떤 공무원이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좋은일을 ㅋㅋㅋㅋ 칭찬합니다에 글 남겨주고 싶다.

나홀로_부동산_소유권이전_등기신청_절차_및_방법(2015.7.15).pdf

그 외 온라인에 나와있는 많은 셀프등기 후기들!

매우상세 https://brunch.co.kr/@ideasalad/9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https://blog.naver.com/idea316/221283584202
법무사를 법무통을 통해 수수료를 맞춰줘 https://blog.naver.com/idea316/2212835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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