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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셀프등기 (2)
서울로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을 작성하려고 들어갔다가 헤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① eForm은 전자신청하기가 아니다 > 부동산 셀프등기 하시는 분들은 전자신청하기로 가는거 아닙니다. 전자신청하기는 인터넷등기소로 모든 등기과정을 작성, 결제 및 제출하는 것으로 등기소 지점을 방문하지 않는 과정이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고 (은행용, 범용 무관) (b)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부받은 사용자 접근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처리해야만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등기의무자, 매수자가 등기권리자이다. (앞으로 등..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Date: 잔금날 Place: 부동산 > 구청/은행 > 관할 지역 등기소 ※ 순서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잔금지불 4. 제세금 납부 5. 등기신청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 완료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공인중개사 측에서 완료 3. 잔금지불 1) 잔금일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권리증) 2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변경사항이 나와있어야 한다.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되어잇어야 함. 매도인 본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바람직함(등기관에 따라 직접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