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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그
[일배우기] 차등의결권주식 본문
차등의결권주식
Dual-class stocks
주식의 일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에 여러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로 IT기업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이 있다. 미국의 경우 Class A는 1주1의결권, Class B는 1주多의결권을 의미한다. 구글은 Class A는 1주1의결권, Class B 1주10의결권의 차등의결권주식을, 페이스북은 Class A 1주1의결권, Class B 1주5의결권의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상법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의 규정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주식시장은 2018년 4월 30일부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함으로써 2018년 7월, 대륙의 실수 샤오미 주식 상장을 유치했다. 이전 2014년 중국 거대 유통기업인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 허용 시장을 찾아 중국 본토와 홍콩 대신 미국상장을 선택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차등의결권은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헤지펀드의 공격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창업주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어권이 재벌의 기업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고, 1주1의결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교수는 2018년 7월 10일 전경련회관 대담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가중의결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1 한국에서도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경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제안은 프랑스에서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후 2년동안 복수의결권(1주2의결권)을 갖는 제도와 흡사하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입가능성을 언급했다.2 다만 한국에서는 1주1의결권이 상법에 명시되어있는 까닭에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입법과정을 통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News1 2018-07-10 http://news1.kr/articles/?3367833
2 한국경제 2018-01-3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3056391
서울경제 2018-05-31 http://www.sedaily.com/NewsView/1RZQVSJIIG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7455&cid=40942&categoryId=31821
Dual-class stocks
주식의 일종.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에 여러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주로 IT기업에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구글, 페이스북이 있다. 미국의 경우 Class A는 1주1의결권, Class B는 1주多의결권을 의미한다. 구글은 Class A는 1주1의결권, Class B 1주10의결권의 차등의결권주식을, 페이스북은 Class A 1주1의결권, Class B 1주5의결권의 차등의결권주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상법에 따라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소의 규정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주식시장은 2018년 4월 30일부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함으로써 2018년 7월, 대륙의 실수 샤오미 주식 상장을 유치했다. 이전 2014년 중국 거대 유통기업인 알리바바는 차등의결권 허용 시장을 찾아 중국 본토와 홍콩 대신 미국상장을 선택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어왔다. 차등의결권은 대표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헤지펀드의 공격적 M&A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창업주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반면 반대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어권이 재벌의 기업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고, 1주1의결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교수는 2018년 7월 10일 전경련회관 대담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가중의결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1 한국에서도 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경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제안은 프랑스에서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후 2년동안 복수의결권(1주2의결권)을 갖는 제도와 흡사하다.
지난 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입가능성을 언급했다.2 다만 한국에서는 1주1의결권이 상법에 명시되어있는 까닭에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입법과정을 통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1 News1 2018-07-10 http://news1.kr/articles/?3367833
2 한국경제 2018-01-3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3056391
서울경제 2018-05-31 http://www.sedaily.com/NewsView/1RZQVSJIIG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7455&cid=40942&categoryId=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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