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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그
[부동산공부]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하기 Date: 잔금날 Place: 부동산 > 구청/은행 > 관할 지역 등기소 ※ 순서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신고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잔금지불 4. 제세금 납부 5. 등기신청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 완료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실거래가 신고) - 공인중개사 측에서 완료 3. 잔금지불 1) 잔금일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권리증) 2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주소변경사항이 나와있어야 한다. 3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되어잇어야 함. 매도인 본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바람직함(등기관에 따라 직접 교부..
housing
2018. 11. 12. 14:39